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을 대리한 C이 2009. 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및 원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임대료 연 1,300,000원, 임대료 지급시기 매년
2. 28.까지 선지급, 기간 2009. 2. 17.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임대차종료시 위 각 토지를 원상태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한 사실, ② 피고가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들의 대리인인 C이 2016. 2. 16.경 피고에게 2014년과 2015년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2.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②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③ 원고들에게 2014년과 2015년 임대료 합계 2,600,000원 및 그 중 2014년 임대료 1,3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4. 2. 28.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17.부터, 2015년 임대료 1,3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15. 2. 28.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2.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