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973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각 고친다.

제6면 제9행의 ‘이행을 구한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H 토지는 G와 G의 모인 T, G의 동생인 피고 등이 그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매수한 것으로 원고와는 관계없는 피고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고 G의 내부 지분도 26.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G 역시 원고와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522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H 토지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7면 11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421,300,000/550,000,000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다만 그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G가 14년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해 온 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G가 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별개로 관리하여 왔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위 매매대금은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G 사이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는 공유이고 그 지분은 균분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H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