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출입국상황,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 및 배우자의 사업경력 및 소득정도를 보면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 다니면서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5.17. 합병 전의 인천 ○구 ○○동 504-○ 답 3,29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1998.11.19. 같은 동 504-○ 답 1,472㎡, 같은 동 504-○ 갑 807㎡. 같은 동 504-○ 답 1,013㎡로 분할되었고, 그 후 같은 동 504-○ 토지는 원고가 1997.4.1. 취득한 같은 동 501-○ 답 420㎡와 2000.8.30.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2006.12.26. 인천 ○구 ○○동 504-○ 전 1,472㎡와 같은 동 504-○ 전 1,227㎡(위 토지 모두 2000.8.30.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게 협의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 961,659,333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2.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43,446,49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7.6.22.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7.8.3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67.12.26. 양도시까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구에 거주하면서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인천 ○○구 ○○동에 거주함으로써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사업소득, 출입국상황,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보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과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의 해당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2.26. 인천 ○구 ○○동 350 ○○아파트 1동 ○○○○호에 전입하였다가 1994.7.27. 인천 ○구 ○○동 1302-○○로 전입하였고, 그 후 2001.1.26. 위 ○○아파트에 다시 전입하나 사실, 원고의 아들 여○현은 1994.8.24. 인천 ○구 ○○동 6-○○에 전입하였다가 1998.11.12.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그 후 2000.1.6. 인천 ○구 ○○동 647 ○ ○○2단지 ○○타운 210동 ○○○호로 전입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수용된 후, 2007.8.28.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들에 관하여 22,790,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장물보상합의서의 물건내역에는 창고, 관정(모터 포함), 배나무 12년생 153주, 관정대, 농업용계량기, 포도나무 12년생 57주, 등나무 12년생 1주, 모과나무 12년생 11주, 단풍나무 12년생 27주, 자두나무 12년생 5주, 감나무 12년생 11주, 느티나무 8년생 2주, 은행나무 8년생 5주, 오가피 9년생 15주, 대추나무 5년생 2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최초작성일자 1995.9.28.로 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인천광역시 ○구 영종출장소장이 2006.1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자경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던 같은 동 504-○ 전 1,013㎡는 2001.6.7. ○○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다라 인천광역시에 수용되었고, 당시 과수도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을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3.15.부터 1999.6.30.까지 인천 ○구 ○○동 22,38에서 ○○○보청기란 상호로 의료기 소매업을, 1991.1.1.부터 1998.3.2.까지 인천 ○구 ○○동 66-○○에서 ○○○보청기란 상호로 의료기 소매업을 1998.5.20.부터 1998.6.30.까지 부천시 ○○구 ○○동 179-○ ○○공업사에서 ○○존이란 상호로 통신장비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박○영은 1999.10.14.부터 1999.11.11.까지 부천시 ○○구 ○○동 33-○에서 ○○엔지니어링란 상호로, 1999.11.1.부터 2002.7.31.까지 위 같은 곳에서 ○○ENG란 상호로 제조업(도장업)을, 2004.6.22.부터 현재까지 인천 ○○구 ○○동 549-○○에서 캔○○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아들 여○현은 1996.3.1.부터 2005.10.25.까지 인천 ○구 ○○동 22-○○에서 ○바다를 운영한 사실, 원고의 배우자 박○영은 1999년에 금속열처리도금업으로 139,000,000원, 플라스틱표면가공업으로 2000년도에는 510,000,000원, 2001년도에는 976,000,000원, 2002년에는 685,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울린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1997.6.부터 2007.2.까지 전기사용요금이 10,000원을 넘은 달이 3개월에 불과하고, 1997년 한 해 동안 6월에만 오직 1kw, 680원 상당, 1998년 한해 동안 6월에 5kw, 2,100원 상당의 상당의 전력을 소비였으며, 200년, 2005년에는 사용량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과수원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판매처 등을 확인하였으나 원고는 실제 수확량은 소량으로 판매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인천광역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영종대교는 2000.11.경 개통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육로를 통하거나 선박을 이용하여 영종도까지 다니면서 경작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12년생 배나무 153그루의 수확량이 일반적으로 5,355kg 상당에 달할 것임에도 소량으로 판매할 정도가 아니라서 자가소비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원고 및 배우자의 사업경력 및 소득정도를 보면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토지 소재지까지 다니면서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