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E은 1993. 6. 6.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3,7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E은 2007. 10. 29. 자신의 1/5 지분을 원고 A에게 증여하고 2007.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7. 4. 30.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17. 8. 31.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7. 9. 6. ①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해당할 수 없고, 감정가액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7. 9. 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감정평가서 등 감정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