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구단79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E은 1993. 6. 6.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3,7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E은 2007. 10. 29. 자신의 1/5 지분을 원고 A에게 증여하고 2007.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7. 4. 30.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3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17. 8. 31.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7. 9. 6. ①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임야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해당할 수 없고, 감정가액에 대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7. 9. 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감정평가서 등 감정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