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48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만 원에서 2015. 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2.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임대차존속기간 2014. 6. 5.부터 2016. 6. 24.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는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5. 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6.경에 3개월분 월 차임 합계 25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돈이 2015. 2. 25. 이후에 연체차임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