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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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