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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01동 2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같은 구 E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C아파트 302동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역을 침범하여 세탁물을 수거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도덕도 지키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 ”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과 가슴 등을 밀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아랫입술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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