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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0.30 2019노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환취 증상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망상을 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위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방화 범행이 실패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던져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심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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