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98. 1. 15.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D 소재 예식장의 미용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14,0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3. 10. 30.경 위 미용실을 명도하였다.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차644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6. 22.경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2006. 7. 7. 확정되었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200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음),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