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200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2499호로 약속어음 7매 액면금 합계 14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2006. 9. 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명령은 2006. 9. 1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6. 10. 5.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8.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 채권 중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2007. 9. 19.까지 연 5%, 2007. 9.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금”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명령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0.부터 2007.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7. 9. 20.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