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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2646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청구의 표시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9914 임대차보증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26. 피고에게 그 소장이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7. 3.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무변론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1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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