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청구의 표시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9914 임대차보증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26. 피고에게 그 소장이 송달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7. 3. 15.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무변론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118,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7. 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