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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36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법인 매출액을 줄여 허위로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장모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한 다음 2010. 1.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영업매출금 중 일부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96,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9,256,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누락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1,013,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H’ 외 12개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로써 의류 등 총 3,27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받았으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등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래한 J 관련 부가세신고 내역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가세 법인세 결정 결의서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2009. 2.기 부분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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