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 21: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인 B, 후배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과 일당 인상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한 자신을 말리면서 손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안구청공(공막 및 강막) 및 눈꺼풀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우안이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A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G에게 “씨발놈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너 나이 몇 살이냐 경찰관이면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