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1에 있는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복지관 공사 및 보조금 사용 1)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개ㆍ보수 공사 가) 원고는 2011. 5. 4. 피고에게 복지관(A동, B동) 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노인단기보호센터 개ㆍ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기능보강공사’라 한다)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1,422,000원 중 3,000만 원을 원고가 자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2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2. 12. 26.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시군구보조금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111,42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능보강공사를 하던 중 2013. 5. 20.경 원고의 자부담 비용 중 2,000만 원을 원고의 비지정후원금에서 차입하여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원고의 보조금(운영비)에서 2013. 9. 11. 위 공사비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4. 28.경 위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2) 태양광설치공사 가) 원고는 2013. 6. 21. 신ㆍ재생에너지센터소장에게 복지관 B동 건물에 태양광설치 공사를 위하여 총 사업비 5,333만 원 중 2,500만 원을 원고가 자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물지원사업 정부지원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태양광설치 공사에 대한 자부담 비용으로 2013. 10. 18. 1,000만 원, 2014. 1.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원고의 보조금(운영비)에서 시공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각 공사비 중 보조금(운영비)에서 지급한 2013년도분 2,000만 원(= 이 사건 기능공사비용 1,000만 원 위 태양광설치공사비용 1,000만 원)과 2014년 3,000만 원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