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3.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C, 102호 피해자 D( 여, 52세) 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5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고, 계속하여 ‘ 씨발 년 아, 이리 와라, 죽인다.
너랑 나랑 끝이다.
다 죽여 버릴 거야, 너도 죽일 거야. 오늘 다 끝장 보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존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