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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단556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B, C 전 519㎡ 소유자이고,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게 위 토지 중 45㎡(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축사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8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옹벽을 쌓아 덮개를 설치하였을 뿐 축사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 시정명령을 받은 바도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후인 2014. 6. 8.경 해당 부분 철거를 모두 마치고 피고 측의 확인을 받아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단서 제1호 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15㎡ 이하의 간이축사를 제외한 축사는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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