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