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정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5:46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내가 술 마시면 시비를 잘 거는데 나랑 한 판 싸워 볼래, 나랑 술을 한잔하자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담배 한 대 같이 피우자.”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