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27 2014고합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 전남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저서인「제목 : G」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내 고향 D을 발전과 번영의 희망찬 D으로 만들겠다는 일념과 의지 하나로 D군수에 두 차례 도전했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와 능력의 부족으로 D군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저의 간절하고 절실한 꿈은 우리 D을 어머님 품 같은 D을 만드는 것이고, 어머니 같은 D군수가 되는게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눈물을 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 D군민 여러분들께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이 뜨거운 박수로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저는 이 같은 어머니 품 같은 D을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첫째 우리 D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치유의 명품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D을 D권 정남진권 등 사권으로 나누어 차별화되고 독창성이 있는 생태 테마 마을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레저단지로 휴양단지로 개발시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