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9. 18: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18:2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H 역에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I( 여, 세) 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촬영 첨부, 피해자 F 진술 청취, 피해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항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