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1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225, 양 평해 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 중앙로 175, 삼호 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