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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19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C가 무면허 사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 상피고인 C는 아버지 E 명의의 F SM7 승용차 운전자로 역할분담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G 및 보도방 종업원인 H, I, J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객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0. 2. 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서 위 SM7 승용차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한 것처럼 위 SM7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10. 2. 9.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받았고, 위 G, H, J, I에게 각 동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일정 금원을 빼고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통하여 각각 7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ㆍI, JㆍKㆍ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7번 사고 허위 접수 경위 진술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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