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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25 2020고단6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14:40 경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857-3에 있는 “ 고현 교” 아래에서 피해자 B( 남, 63세) 등 일행들이 윷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술에 취해 윷놀이에 걸어 놓은 돈을 집어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 불상 자로부터 “ 돈이 모자라다.

” 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놈들. 조용히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던 자신의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부위의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C 테라 칸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차량 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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