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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1456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회에 걸쳐 피고에게 116,000,000원을 월 3% ~ 5%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38,7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1531 사건에서 2015. 12. 14.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사채에 쫓기던 중 원고에게 “시누이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9. 2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3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갑 1-4, 5, 6, 10, 11, 13, 갑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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