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5]
1. 피고인은 2006. 12. 30.경 대전 중구 B빌라 206호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80,000원 상당의 화장품 “진설크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4.경부터 200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2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1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볼링장 앞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프레스땅스 바디기획 외 총 13종 합계 2,2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1. 3.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점에서 사실은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명이 매월 100만 원씩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다음 달에 탈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렌트비가 필요하니 이를 차용해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