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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6나477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D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은 20,1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과 G 리베로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2. 28.부터 2013. 5. 2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F의 자녀인 H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경우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피고 C와 I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B은 2013. 3. 2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오르막 우커브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경산시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H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부, 가지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H은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D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는 B이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C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고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대인배상Ⅱ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주장하면서 2013. 12. 31. 대인배상Ⅰ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 2,400,000원(= 치료비 467,631원 손해배상금 1,932,369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차량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무보험차 특약에 따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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