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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8269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실 126.08㎡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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