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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10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2.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용산 전자 상가 주변에 정차된 오토바이나 택배차량에 실려 있는 노트북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19:03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5 나 진 상가 17 동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배송을 위해 오토바이 짐칸에 실어 놓아 보관 중이 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관 중이 던 합계 17,416,000원 상당의 모니터, 노트북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 H, I, J, K, D,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 집행정지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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