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0:48 경 서울 C에 있는 D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열람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58번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 1개, 외장 하드 1개, 충전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처분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