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99㎡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I의 각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를 ‘A’로 모두 고쳐 쓴다.
제2면 밑에서 넷째 줄과 다섯째 줄 사이에 ‘A가 2018. 8. 23.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A의 상속인들 전원은 2018. 10. 15.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4면 제4행 ‘분할전 토지를 매도한 날’ 기재 부분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5 내지 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참조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0. 4. 23.이 A의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대한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A는 위 소유권 변동 시점 이래로 줄곧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