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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나45311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45311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가소1240839 판결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9. 1. 10:10경 의왕시 청계터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판교 방면 우측 분기점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8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5,86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근소하게 앞선 상태에서 어떠한 신호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2차로에 진입한 점,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원고 차량 운전자가 미리 예견하였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를 회피할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864,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5,227,6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636,4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이희준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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