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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2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14:00경 서울 중구 D 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분양가의 50%선에서 통매입하여 다시 분양가의 70% 정도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매입자금이 420억원 정도 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익금을 합하여 10억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피고인의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국민은행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G, H)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J, K의 각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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