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5. 04: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출입문 및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07: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 0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및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16. 08:15경 위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8. 08: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목시각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