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을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3. C로부터 포항시 남구 B 전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235㎡(2008. 4. 2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9.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7. 8. 31. 포항시 남구 E 전 647㎡(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무렵 분할 전 E 토지는 E 전 310㎡(2008. 4. 24.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D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1979. 3. 20. 경상북도고시 F로 소로 G(소로 3류)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소로 G에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 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2007. 10. 16. D 토지에 대하여만 건축허가를 받아 D 토지 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8. 3.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