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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61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위증][공1989.4.1.(845),441]
판시사항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가치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휴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구 협회 를 해산하는 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신 협회 의 회장에 선임된 후 신 협회의 전무를 통하여 상무인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김진복, 이종환 명의의 구 협회 회원총회의 의사록 1통과 구 협회의 회장인 변동순 명의의 사임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의 내용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나 검사 앞에서 그리고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 협회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것을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문서위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구 협회의 대표자 변동순과 고소인 이남훈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앞에서의 진술이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김진복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앞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문서들이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고, 신 협회의 상무 공소외 1의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나 검사 앞에서의 진술, 그리고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은 그가 전무인 윤 광웅의 지시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서 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살펴보건대, 수사기록에는 전무인 윤광웅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는 바 그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공소외 1에게 지시한 사실도 부인하는 내용이며 위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그 사무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를 조사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증거가치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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