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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9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 일반교통방해 4ㆍ16 연대는 2015. 4. 18.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태평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교 및 종로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후 다른 집회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16:38경 전후로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9.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빛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1~5가 마전교 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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