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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1 2020가합57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 원 및 위 돈 중

가.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억 4,000만 원(= 2015. 8. 28. 2,000만 원, 2016. 1. 26. 2,000만 원, 2016. 2. 2. 8,000만 원, 2017. 6. 30. 7,000만 원, 2017. 7. 13. 3,000만 원, 2019. 7. 26. 6,000만 원, 2020. 4. 19. 5,000만 원, 2020. 4. 21. 1,000만 원, 2020. 6. 2. 4,000만 원, 2020. 7. 14. 6,000만 원) 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이자로 월 2.5% 또는 3%를 수취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투자금 합계 4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약정 이율에 이자제한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 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하 ‘ 최고 이자율 규정’ 이라고 한다) 및 구 최고 이자율규정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각 규정 부칙 제 2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이자제한 법 제 2 조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2018. 2. 8. 부터는 연 24%) 을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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