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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50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4. 08:40경 화성시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자물쇠로 잠겨 있던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집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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