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해외 자원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사업실적이 없어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있던
B 주식회사( 원래 ‘ 주식회사 C’ 였으나, 2010. 3. 11. 경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를 인수하여 같은 해
5. 18.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 암, 해 남 D 지구 분양 대행사업, 호주 광산 매각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1. 2010. 3. 5.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건물의 사무실에서, B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F에게 “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갚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 던 B을 통한 사업도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31.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J 층에 있던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호주 광산 매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광산이 매각되면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