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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32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8:00 경 인천시 강화군 C에서, 그곳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72세 )에게 “2015 년 가을에 복지관에서 식권 값 1만 원을 줬는데 식권을 주지 않았다, 얼른 일어나 집에 가서 1만 원을 갖다 달라” 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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