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노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 K, 대출 명의자 H, 공범 M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H을 K에게 소개할 당시 H이 급전이 필요한 사정 및 H 명의의 법인으로는 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출 명의자 H이 얻은 이익과 같은 합계 2억 원을 대가로 교부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H을 K 등 공범들에게 소개할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잘 인식하고 있었고, 공범들과 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H은 서울 용산구 I 건물 21동 1 층 1144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말 K( 일명 ‘L’), M( 일명 ’N‘), H, D, E, F 등( 이하 ‘K 등’ 이라고 한다) 과 함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허위의 담보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에게 대출을 받을 자로 H을 소개하였다.

H은 2012. 2. 21. 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우리은행 AD 지점에서 기업 운전 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조된 표지어음 2 장을 담당직원인 AE에게 제출하면서, “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4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