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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정14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24. 17:00경 광명시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의 신한 신용카드(D) 1매를 습득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24. 18:02경 B편의점에서 17,800원, 18:04 E편의점에서 9,000원, 18:52 F식당에서 28,200원, 19:08 G 159,000원, 19:14 H 74,000원, 19:28 티머니택시 5,200원, 19:46 I마트 27,450원, 20:10 J 42,400원, 20:22 J 5,000원등 총 9회에 걸쳐 368,050원을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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