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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5 2020노76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 양형에 반영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방실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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