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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6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68,174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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