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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4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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