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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942
대여금 및 이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77,215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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