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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744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533,35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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