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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0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 경찰관의 각 진술, 112 사건ㆍ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19 구급활동일지, 응급의학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12 사건ㆍ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19 구급활동일지, 응급의학과 기록 등에 기재되어 있는 ‘말다툼하다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 피해자의 고소시점과 고소이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폭행 등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한 점, ③ 119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는 ‘과호흡 증후군 증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Q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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