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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5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다른 여자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수회 찢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기록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눌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9. 2. 25. 00:23:58경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0:28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 ② 이 때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증상: 기타(과호흡)’, ‘체온: 38℃’, '구급대원 평가 소견: 남자친구 말로는 환자가 침대에 앉아 있던 중 뒤로 넘어가며 경련처럼 보여 바닥에 눕혀 놨다고

함. 증상이 있기 전 다툼이 있었다고

함. 현장 도착 시 환자는 호흡하기 힘들어하며 고개를 좌우로 떨구고 있는 상태. 이송 중 어지러움, 호흡 불편함 호소, 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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