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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7.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메리트나이트 앞길부터 같은 구 중동 1080 앞길까지 700미터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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